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인간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성격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 자체가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주요한 쟁점으로 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종속 변수로 그 위상이 전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남북간 정치상황에 좌우되는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보편적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양 정책이 노정한 취약점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운동을 펼쳐온 종교계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 여성계, 학계 및 보건 의료계에서는 아래 제안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에 서명하고 향후 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1. 인도적 대북지원의 범위

인도적 대북지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한다.

2.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명령 우선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기, 대상,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중립성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성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과 북의 어떠한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또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국간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엄격히 구분해서 진행한다.

4)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적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을 넘어 북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협약의 내용

1)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되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의 대북지원은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 정부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3)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종교계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확대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4)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 대북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 추진 원칙,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
○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지원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정당 및 시민사회,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한다.

4. 부 칙

위의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가칭)‘인도적 대북지원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1) 위원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의 품목과 양,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협의한다.

2) 위원회는 대북지원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그 원칙과 수준에 대해 협의한다.

3) 위원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4) 위원회는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정부 해당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2013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