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회원단체로 가입하시면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시면, 대북협력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및 연대 활동과 NGO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대정부 활동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민협 회원단체 가입절차
북민협 자격조건 확인
가입신청 서류 제출
이사회 승인
가입완료
북민협 회원단체 자격조건
○ 회원단체 종류 및 자격(정관 제5조)
1. 정회원 : 남북인도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협력회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남북/국제개발협력 학술단체, 연구단체, 교육단체 등
○ 회원단체 권리와 의무(정관 제7조)
1. 정회원은 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협력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2. 회원은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기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위의 1항의 권리 중 선거권, 비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북민협 회원단체 가입신청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