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회원단체로 가입하시면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시면, 남북협력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및 연대 활동과 NGO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대정부 활동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민협 회원단체 가입절차


  1. 북민협 회원가입 자격조건 확인(홈페이지, 유선전화, E-mail 등)
  2. 가입신청 서류 제출(북민협 사무국 E-mail로 제출)
  3. 이사회 승인
  4. 가입 완료


북민협 회원단체 자격조건


○ 회원단체 종류 및 자격(정관 제5조)
1. 정회원 : 남북인도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협력회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남북/국제개발협력 학술단체, 연구단체, 교육단체 등

○ 회원단체 권리와 의무(정관 제7조)
1. 정회원은 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협력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2. 회원은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기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위의 1항의 권리 중 선거권, 비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북민협 회원단체 가입신청 제출서류


① 정회원 가입 신청

  1. 가입신청서 1부 (별첨1 참조)
  2. 회원단체 소개서 1부 (별첨2 참조)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4. 단체 정관 또는 회칙 1부
  5. 대표자 약력서 1부 (별첨3 참조)
  6.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 사본 1부
  7. 국내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목적사업 전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원본 1부
  8. 인도개발협력(국내외, 북한) 활동실적 1부 (별첨4 참조)
  9. 북민협 공동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원본 1부 (별첨5 참조)
  10. 이사단체를 포함해 3개 이상 회원단체의 추천서 각 1부 (별첨6 참조)


② 협력회원 가입 신청

  1. 가입신청서 1부 (별첨1 참조)
  2. 회원단체 소개서 1부 (별첨2 참조)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해당 단체에 한함)
  4. 국내외, 북한인도개발협력 활동실적 1부 (별첨4 참조)
  5. 북민협 공동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원본 1부 (별첨5 참조)
  6. 이사단체를 포함해 3개 이상 회원단체의 추천서 각 1부 (별첨6 참조)

가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양식(별첨 문서)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ncic@ncic.or.kr
-유선번호 : 02-74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