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10.19)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본 법률 개정에 대한 66개 회원단체의 입장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일부가 예고한 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접촉 사안을 통일부에 사전, 사후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북민협은, 본 법률 개정(안)이
* 법 제정 취지인 남북 간 상호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이 아닌 규제 및 통제로 취지가 왜곡될 우려
* 교류협력단체를 잠재적 공안사범 관점으로 보는 인식 지적
*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전면 수리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규 개정 취지 의심
* 민간과 협의 없이 통일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 및 기준적용 가능성 우려
등과 같은 이유로 통일부가 마련한 법률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북민협은, 법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신고제가 사실상 승인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현재 통일부 처분행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보다는 더욱 규제일변도로 고착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북민협은 제출한 입법의견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 분야 중심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분권화 및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북민협이 제출한 입법의견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