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북민협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며, 대북지원 단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남과 북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명령 우선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실현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중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나 수용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지원 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과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과 북의 어떠한 정부정책과 연계되거나 또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수립한 정책과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대북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당국의 역량 구축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인간존엄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가치, 역사, 종교 및 문화를 존중한다.
제3조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뢰보호)
대북지원 단체는 법과 윤리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의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을 자신들의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대북지원 사업의 수행지침)
1.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의 실시기준
2.1 수혜자 우선
대북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 지원에 있어 차별금지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사회적 계층, 거주지역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3 재원사용의 투명성
대북지원을 위해 조성된 재원은 공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지원 사업계획의 본질적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안전 확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파견 인력들의 신변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
1. 활동상황의 공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된 활동상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북한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활동정보의 공유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을 통해 획득한 현지상황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대북지원 단체 상호간에 공유해야 한다.
3. 상호협력
대북지원 단체는 정보부족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다른 단체와의 마찰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잠재적 마찰의 당사자는 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중재,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한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