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관

2020년 5월 22일 제정

2021년 3월 25일 개정

2024년 2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약칭: 북민협, 이하 ‘법인’)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NGO Council for Inter-Korea Cooperation(약칭 NCIC)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남북인도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한반도의 인도주의 가치실현과 평화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남북인도개발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간의 상호협력,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 역량강화, 책무성 강화 사업
2. 남북인도개발협력에 관한 옹호 활동, 홍보 활동, 조사연구, 기록 보존
3. 남북인도개발협력 증진과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4. 남북인도개발협력과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협력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남북인도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협력회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남북/국제개발협력 학술단체, 연구단체, 교육단체 등
③ 기타 가입자격에 관련된 필요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이 본 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협력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기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위 1항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위에 규정하지 않은 바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명 및 징계)
1.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 활동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단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3.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징계의 절차 및 종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경고 및 시정지시
② 회원 자격정지
③ 제명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겸 이사장(이하 회장) 1인
2. 부회장 겸 부이사장(이하 부회장) 3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선출방법)
1. 본 법인의 임원은 회원단체의 대표 중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은 자천 또는 타천에 의해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타천의 경우 추천받은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장은 입후보 단체 중 1개 단체를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를 넘는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회장과 감사는 입후보 단체 중 2개 단체를, 이사는 입후보 단체 중 3개 단체를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직전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본 법인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본 법인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본 법인 부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본 법인 임원(개인)이 그 소속한 단체 대표직으로부터 퇴임하였을 때는 그 후임으로 대표직에 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단, 회장의 경우 보선으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1. 본 법인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으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보선으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 역할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법인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가 항과 나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다 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단체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3. 본 법인의 임원인 단체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임원의 자격도 자연 상실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구성 및 구분)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단체 1/3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안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제14조 제4호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척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가, 토론 및 의결을 제한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회원 징계에 있어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 또는 소속 단체와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본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은 서면결의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원 가입,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정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사무총장의 임면, 소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⑧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임받는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 제출한다.
제29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3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와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31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이 겸한다.
제3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기능)
1. 본 법인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제안 및 논의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논의
3.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제안 및 논의
4. 기타 본 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안 및 논의
5. 법인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진행을 위해, 회원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제 7 장 정책위원회
 
제34조(구성) 정책위원회는 이사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며 정책위원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제35조(소집) 정책위원회는 회장의 요구나 정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6조(기능)
1. 이사회와 사무국 간에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2. 인도적 대북협력 정책 및 북민협 활동 방향에 대한 연구 및 제안
3. 대북사업 매뉴얼 및 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이사회에 부의할 정책 안건의 작성
5. 기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제 8 장 소위원회

제37조(소위원회)
1. 북민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업무 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구성을 결의한다.
3. 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4. 소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자문위원회


제38조(자문위원회) 이사회는 본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북민협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북민협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처분등) 북민협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1. 북민협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2조(수입금)
1. 북민협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 및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회비규정에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회계처리 및 회계연도)
1.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2.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6조(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추경예산)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와 차기연도 사업계획 그리고 세입 세출 결산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하고,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사 무 국


제48조(사무국)
1.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법인의 사무와 행정의 책임을 지며 결의된 사업을 진행, 관리한다.
4.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상근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사무국의 기능
① 본 법인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의 집행
② 이사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③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④ 기타 본 법인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
  
제 12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발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후속 필요한 사항을 시행한다.
 제50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친 후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13 장 보 칙
  
제52조(운영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