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회원단체 제3국 경유 대북 물자반출 실적 자율 공유> 작성 서식

북민협
2026-07-08


🚩 도입 배경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6. 4. 28)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제3국 경유 대북 물자 반출은 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의 남북 인도개발협력 활동 파악을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북민협은 통일부 자율 신고와는 별도로 민관협력 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의 근거 확보를 위해 인도개발협력분야 남북민간협력 활동과 관련해 최소한의 남북협력 활동 정보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기로 지난 5차 운영위원회(2026.6.3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개별단체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자율신고 시스템 운영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북민협 사무국은 회원단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협력 분야 유일의 협의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회원단체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는 민관정책협의회 협상과 대정부 정책 제안 및 교섭의 기초 자료로 소중히 활용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3국 경유 대북 물자반출 실적 공유하러 가기 (클릭하기)


536c308675f25.jpg